식당 일회용 종이컵 금지 안한다
식당 일회용 종이컵 금지 안한다
  • 연합뉴스 기자
  • 승인 2023.11.07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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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비닐봉지·카페 플라스틱 빨대도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규제 완화 불구 대안 제시 전무 … `총선용 선심성 정책' 지적도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일회용품을 최대한 덜 쓰라고 가르칠 정도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대부분이 동의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규제 이행 대신 `불만이 나오니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 등의 표를 얻기 위해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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