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1.0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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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지안 발표 … 국내 증시 사상 네번째 조치
공정성·신뢰 저하 … 실시간 시스템 구축 대안 검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충북 연고 2차전지 등 상장기업들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과 관련한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1일 LG에너지솔루션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 1일 하루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며, 주가가 3% 이상 하락해야 이뤄진다.

특히 에코프로 등 충북 연고 2차전지 상장기업들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대책을 요구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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