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남대서 독성농약 사용했나?
충북도, 청남대서 독성농약 사용했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1.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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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 “최근 4년간 연평균 666㎏ … 골프장의 2배”
“상수원보호구역 대청호 유입됐을 것” 규탄 목소리
관리사업소 “안전사용기준 따라 하우스·실내 사용”

충북도가 상수원보호구역인 대청호에 위치한 청남대에서 맹독성 농약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맹독성 농약이 사용됐다”며 충북도를 규탄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영환 충북지사는 시설 개선을 통한 청남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서 한 방울의 오·폐수도 대청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청남대에서 생태 독성 Ⅰ, Ⅱ, Ⅲ급에 해당하는 농약을 골프장 사용량보다 2배 가까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농약은 비에 쓸려 상수원인 대청호로 유입됐을 것”이라며 “도는 대청호를 식수로 사용하는 충청권 400만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농약관리법은 1급 독성 농약을 사용할 때 바람에 날리거나 빗물에 씻겨 저수지에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청남대관리사업소 측은 해당 농약의 사용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사용량의 절반 이상은 친환경 농약”이라며 “어독성 1급에 해당하는 농약이 2종 포함돼 있으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바람에 날리거나 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하우스 또는 실내에서만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약 사용 규정은 상수도보호구역 중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다”고 했다.

한편 환경연합이 공개한 청남대 연도별 농약 살포량은 지난 2020년 1050㎏, 2021년 716㎏, 2022년 383㎏, 2023년 515㎏ 등 연평균 666㎏이다.

이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545개 골프장의 평균 농약 사용량 390㎏을 훨씬 웃도는 양이다.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충북도의 법령 위반 사실은 없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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