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여성 5명중 한명 낙태
임신여성 5명중 한명 낙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17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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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배우자 15∼44세 부인 대상 조사
우리나라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은 낙태 수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5∼44세 부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임신 약 29%가 사산과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로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공임신중절비율은 19.2%로 나타났다.

전체 임신 중 정상출생 비율은 69%로 조사됐으며, 자연유산은 9.5%, 사산은 0.3%로 나타났다.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여성의 43.5%는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56.5%는 피임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은 34%로 나타나 가정주부 3명중 1명 이상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이유가 합법적인 경우(형법과 보자모건법상에 제시된 규정)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85%는 불법적인 임신중절이었다.

임신중절 사유는 자녀를 원하지 않거나(30.0%) 터울 조절(16.4%) 경제적 곤란(13.4%) 건강상 이유(10.0%) 혼전임신(7.9%) 태아이상(5.0%) 태아가 딸이어서(2.0%)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태아 성감별 행위가 지난 2003년 2.1%에서 지난해 2.5%로 증가했고, 아들이 없거나 딸이 3명 이상인 경우 성감별 비율은 최대 21.1%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지난 2003년의 조사에 비해 혼전임신에 의한 중절이 12.4%에서 7.9%로 대폭 감소한 반면, 경제적 곤란에 의한 중절은 7.5%에서 13.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단속과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로 불법 인공임신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 저소득계층에 대한 피임교육 강화와 무료피임보급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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