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신청 어떻게 할까
지방세 환급금 신청 어떻게 할까
  • 박은혜 청주시 흥덕구청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23.10.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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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세무과에서 지방세 환급 업무를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지방세 환급금이란 무엇일까.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세액과 과오납금 두 가지로 나뉜다. 그중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한 세금, 자동차세 연납 후 명의이전으로 인한 일할 계산된 환급금, 국세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법률개정에 따른 소급 감면되는 세금 등 과세기관의 착오 부과와 관련 없는 환급금이다.

과오납금은 불복 결정에 따른 부과 취소나 과세 정비 소홀 또는 비과세·감면대상 착오 부과에 따른 환급금으로 환급세액과 비교하자면 지극히 발생률이 저조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환급세액에 대한 안내문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하기에 환급금이 발생한 즉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비대면을 선호하는 젊은 층은 무리 없이 인터넷 사이트(위택스)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하기도 한다. 또는 ARS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신청서를 FAX로 보낼 수도 있다. 올해 초엔 `흥덕구 지방세 환급'이라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스마트폰으로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지방세 환급금 양도 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본인 외 타인에게도 지방세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납세자 본인이 우편으로 받은 환급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구청 세무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환급 신청 방법을 한 장의 안내문에 기재하여 발송하여도 누군가에게는 쉬운 환급 신청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낯선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환급금 안내문에 표기된 담당자 연락처로 곧바로 전화하여 환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다.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등록에 동의할 경우, 환급금 발생 시 추후 별도의 신청 없이 납세자의 환급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 ARS 또는 세무과에 전화로 한 번만 등록하면 된다.

특히 위택스 홈페이지에는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사항과 관련 답변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위택스는 지자체별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환급금을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지급이 되지 않은 환급금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에 의하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된다.

시효소멸 전에 사전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연락처 미확보 또는 주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이후에도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의 기존 환급계좌를 찾아내어 직권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기존 환급계좌조차도 없으면 최종적으로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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