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비자금 조성 수억원 횡령한 60대 집유
타인명의로 비자금 조성 수억원 횡령한 60대 집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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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황순현 판사는 15일 타인 명의계좌로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모회사 대표 A씨(60)에 대해 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허위계약서를 청구해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4억5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해 사용하는 등 주식회사 부실과 세무행정의 혼란을 초래했다"며 "포탈세액의 절반을 납부한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법인을 설립한 직 후 자본금 2억5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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