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교육청 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도교육청-교육청 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10.1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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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공무원, 전보 내신제 도입 등 107개항 합의
충북도교육청과 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 15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월 교육청 공무원노조가 결성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모두 20차례의 교섭을 거쳐 모두 107개항의 협의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협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신상과 직결되는 인사문제와 관련,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조합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교원처럼 지방교육공무원도 전보 내신제 도입을 연구·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의 일부를 기능직 공무원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5급 이상 직급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 직렬간 업무량, 업무비중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했다.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휴업일에 행정실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직장훈련을 실시하는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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