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코이의 법칙' 처럼
청렴은 `코이의 법칙' 처럼
  • 김의동 청주시 상당구청 지적팀장
  • 승인 2023.10.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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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의동 청주시 상당구청 지적팀장
김의동 청주시 상당구청 지적팀장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는데, 비단잉어의 일본식 표현이다. 한자로는 `잉어리(鯉)'라고 쓰고, 한글 표기는 `고이'가 맞다. 일반적으로 잉어지만, 좁은 의미는 관상용으로 특화된 비단잉어인데 그중에 비단잉어의 종주국인 일본 니가타현에서 길러낸 것을 말한다.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에 넣으면 5~8㎝밖에 자라지 않지만,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으면 15~25cm까지 자라는데, 그러나 강물에 방류하면 90~120㎝까지 성장한다고 한다.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서 기르면 작은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놓으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다.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은 성체가 되면 길이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코이는 이런 생태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코이는 성장억제 호르몬의 분비 조절이 가능하기에 물의 양, 수심을 확인한 후 그곳에 맞게 크기를 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코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누구나 100%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현재에 처한 환경의 영향으로 10%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

물고기도 노는 물에 따라 크기가 다르듯이 사람들도 매일 마주치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생각의 크기를 변화할 수 있어 자신이 발휘할 능력과 꿈의 크기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삶이 만족하지 않다면 이젠 주변 환경을 바꿔야 한다. 환경에 따라 미래가 바뀌기 때문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마음이 생겨날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긍정적 삶의 변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공식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윤리헌장(公務員倫理憲章)'은 1980년에 대통령 훈령 제44호로 선포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와 신조를 규정한 헌장으로,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 경애와 신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제시하였는데, 2016년 `공무원헌장'으로 개정되었다.

이 중에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 없음'인데 `코이의 법칙'에서 알 수 있듯 청주시의 4천여 명 공직자들은 시민들에게 정직과 친절한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청렴 생활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기에 주변의 환경에 따라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가고 있다.

`공무원헌장' 중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이란 문구를 항상 되새기면서 공직생활 내내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 없이, 향응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그리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청주시 공직자임을 시민들께서는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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