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억대 부당이득
수입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억대 부당이득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10.11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농관원, 7억여원 판매 청주 무한리필업소 대표 적발 … 구속영장 신청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은 후 국내산으로 속여 7억원어치를 팔아온 청주시내 무한리필 식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 충북지원)은 11일 값싼 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섞은 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내산 무한리필’로 광고 판매한 식당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무한리필집을 운영하는 피의자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약 15톤(1억3000만원 상당) 가량을 구매, 국내산 돼지고기와 섞은 후 7억40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무한리필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이 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A씨는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 1억5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더구나 A씨는 이런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계속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피의자는 소비자들에게 냉장으로 판매하면 육안 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해 국내산 축산물에 비해 반값 정도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판매했다”며 “심지어 적발된 이후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꾸준히 매입해 판매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이 지난달 4∼27일 전국 2만1133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386개를 적발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2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체 59곳 △가공업체 51곳 △노점상 12곳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곳 등이다.

농관원은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226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60곳에 과태료 4611만7000원을 부과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