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첨단산단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청주첨단산단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10.15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흥덕구 외북·내곡동 등 440만 일대
청주시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단지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흥덕구 외북동, 내곡동, 송절동, 향정동, 문암동 일대 440만에 대한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첨단산업단지내 하이닉스반도체 증설 공장 공급용지 76만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조치에 이은 것이다.

시는 주식회사 설립 방식의 민·관합작으로 이 일대 516만(158만평)에 대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으로 오는 12월까지 법인설립과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오는 2015년까지 2단계로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