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체신청(청장 이계순)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마련돼 지난 10일부터 시행,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4일 밝혔다.
SW분리발주는 IT프로젝트 발주 시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기업과 그 시스템에 들어갈 SW 공급업체를 따로 선정'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1일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 문화관광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등 SW분리발주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평가,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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