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규칙안' 통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규칙안' 통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10.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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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12곳 등 세종 이전

국회 상임위원회 12곳과 국회 기관이 신설되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은 세종의사당 설치·운영 원칙, 이전 규모,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규칙안에 따라 정부세종청사에 소재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 12곳이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구체적으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상임위 12곳을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 사무총장이 정하는 국회사무처 소속 부서 등도 세종으로 옮긴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서울에 그대로 두되 세종에 분관을 두도록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서울에 남는다.

국회사무처는 규칙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 계약 체결, 사업 추진방식 검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총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2031년 전후로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는 “효율적인 국정운영 및 국가 균형발전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적·대표적인 건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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