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
충남교육청 `변호사 동행 서비스' 시행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10.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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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률지원단 10명 위촉 … 진술 조력·의견서 제출 등 역할

충남교육청은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변호사 10명을 교육법률지원단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때 동행해 진술을 조력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한다.

교육청은 또 교권 침해 관련 소송비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담 변호사와 장학사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팀이 법률 자문 등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또는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피해 교원에게 형사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최근 교권보호 4법이 통과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와 구분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고통을 더는 선생님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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