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뽑을바엔 차라리 벌금 내겠다?
장애인 뽑을바엔 차라리 벌금 내겠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0.03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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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지난해 고용률 2.54%·22억 납부
최근 3년간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56억 달해
도종환 의원 “교육용 예산 낭비 … 개선 바람직”

충북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최근 3년간 지키지 않은 채 56억원의 의무고용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돈으로 메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흥덕)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기관 장애인고용률·의무고용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은 전무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 및 공공기관 3.6%이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 인원수만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2.54%로 22억원을 납부했다. 최하위 강원교육청(2.5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를 기록했다. 충남은 2.8%, 세종은 2.86%였고 대전은 3.25%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은 2021년 2.40%, 2020년 2.59%로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탓에 각각 17억원을 납부했다. 3년 동안 혈세 56억원을 낭비한 셈이다.

부담금 납부 금액은 경기교육청이 3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42억원), 경북(99억원) 순이었다.

특히 전체 시도교육청 의무고용부담금 총액은 공무원 부문 부담금이 추가된 2020년부터 417억원(2020년), 423억원(2021년), 510억원(2022년)으로 급상승했고, 3년간 총 135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 역시 3년간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70%(2020년), 2.60%(2021년), 2.50%(2022년)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부문과 비공무원부문의 부담금을 합한 총 부담금은 각각 26억원(2020년), 29억원(2021년), 47억원(2022년)으로 상승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수십억의 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장애인고용률 개선을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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