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형평을 위한 걸음! 건보료 소득정산제 첫 시행
공정과 형평을 위한 걸음! 건보료 소득정산제 첫 시행
  • 이용수 국민건강보험 대전 유성지사장
  • 승인 2023.10.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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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민건강보험 대전 유성지사장
이용수 국민건강보험 대전 유성지사장

 

오는 11월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부과 건보료 정산제도(소득정산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매년 4월 직장가입자에게 시행하는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대상은 지역가입자와 보수 외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 중 소득이 줄었다고 조정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 9~12월까지 소득보험료를 조정받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자료와 비교해 보험료 정산이 이뤄진다.

조정 이후 수입이 늘어난 사람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반대인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단에서는 재산부담 완화와 형평성을 강화하는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년 7월 1단계, 2022년 7월 2단계)을 추진했다.

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온 소득보험료 조정 건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가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공단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발생시기와 부과시기와의 시차(1~2년)가 발생해 보험료 부과시점에 이미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많아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감액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감액을 받고 이후 실제 소득을 확인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다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못했다.

연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소득을 올리는 프리랜서 중 일부가 이런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소득이 있음에도 수년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등 편법으로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프리랜서 A씨의 경우 2018년부터 3년간 7억5700만원을 벌어 월평균 149만226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지만 해마다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지역보험료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올해 소득정산제도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한 29만명에게 첫 적용할 예정이다.

모든 제도 개선이 그러하듯 소득정산제 시행 초기에는 혼란과 보험료 추가 부담 대상자의 불만이 예상된다.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득정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국민접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소득정산제 시행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공정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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