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두려워서?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10.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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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한 뒤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골자다. 예상대로 개정 의료법을 반대해 온 의사들은 “수술 현장을 CCTV로 감시 받느니 아예 수술실을 없애겠다”며 초강수로 맞서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협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속 회원 93.2%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수술실을 폐쇄하겠다는 답변은 55.7%로 절반이 넘었다.

의사들은 △CCTV 촬영으로 긴장해서 제대로 된 수술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 수 있다는 점 △수술 환자의 알몸 상황 장면이 담긴 영상이 해킹으로 유출 될 경우 사생활 및 인권침해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소요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 △수술 결과가 좋지 않아 부작용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란 점 등을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이 같은 의견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소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과 달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수술실 CCTV 설치를 환영하고 있고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는 `무엇이 두려워서?'란 물음표 던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는 당연하고 환자가 의식도 없이 누워 있는 수술실의 CCTV 설치는 인권침해고 사생활 침해냐. 의료과실 사망사고에는 침묵하더니 실력에 그렇게 자신 없냐. 블랙박스 달고 운전한다고 운전 방해되냐. 적당히 해라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공공기관에도 심지어 골목길에도 CCTV는 다 있다.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 늘린다는데 파업하고 난리 치는 의사들 뭐가 그리 잘난 것이냐” 등의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 형성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사망한 권씨의 사망 원인을 그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입수해 밝혀내면서 시작됐다.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다. CCTV에는 눈 화장을 하고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권씨를 지혈하는 간호조무사의 모습, 집도의가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운 모습 등이 포착됐다. 이후에도 일부 병원 수술실에서는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의료진들이 생일 파티를 한 사건이 발생했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마취된 여성을 성추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는 더욱 커지게 됐다.

집권 2년 차에 든 새 정부는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카르텔은 동종 집단이나 이익 단체가 사익 추구를 위해 담합하는 구조를 통틀어 비판할 때 쓰는 말이다. 새 정부는 요즘 사교육 단체, 노조, 시민단체, 금융단체, 언론 등 정부 기조에 대척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카르텔 딱지를 붙이고 집중 견제 포화를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가 쏙 빠져있다.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자기들만 특별한 대접을 받으려 하는 의료계야말로 카르텔의 온상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당시에도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죽어도 자신들이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싫은 의사들에게 권해드린다.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증을 반납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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