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김지철 충남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9.2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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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22일 개인 SNS을 통해 교권보호 4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법으로 지칭되고 있는 초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 기본법,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교권보호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더운 여름날 거리에서 공교육을 살리고자 제대로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쳤던 선생님들의 노고로 만들어낸 교육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선생님과 교원단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들의 상처를 보듬고 격려해 주신 교육공동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도 멉니다.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부당하게 아동학대로 피소되어 고통을 겪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교육부의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후속조치 시행으로 인해 준비가 덜 된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단체 등과 함께 소통하며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선생님의 교육활동이 존중받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받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정성과 힘을 쏟겠다고 끝맺음 했다.

/내포 오세민기자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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