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아동복지법 처리하라”
“교권보호·아동복지법 처리하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9.1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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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0개 교원단체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 통과 촉구
170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
170개 교원단체 회원들이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이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제공

 

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0개 교원단체는 13일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다”며“여아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인지, 법 개정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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