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된다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9.1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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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 신상공개 대상 확대도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등을 병합 심사, 위원장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법안은 공포 3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여야가 병합 심사한 안건은 정 의원안을 중심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성만·송언석·안규백·김용민·이형석·박덕흠·박형수·홍석준·양금희·박대출·김용판·홍익표 대표발의)과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안규백) 등이다.

여야와 법원 행정처, 법무부는 공개 대상 범죄를 범위를 가장 넓은 정 의원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정 의원안은 살인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범죄 등 특정중대범죄를 공개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안은 공개하는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는 응하도록 했다.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도 동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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