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침해도 만연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침해도 만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9.05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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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사과 요구·폭언 등 스트레스 호소 빈번
침해 주체 71.9% 학부모 - 33% 원장 등 조사
이주호 부총리 “유치원 수준 보호방안 검토 중”

최근 청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겠다는 학부모의 민원에 혼쭐이 났다.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과 뛰어놀다 조금 다친걸 두고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겠다는게 이 학부모의 요구였다.

CCTV를 확인한 학부모가 아이 스스로 다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이 과정에서 겪은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이가 다쳤다면 부모로서 왜 다쳤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건 당연하지만, 그 방식이 거친 경우가 많다”며 “그렇지만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선 학부모와 아동 모두 고객이다보니 보육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거나,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이어 “어느 어린이집에나 소위 `갑질 학부모'가 한 두명 이상씩 있어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이 나중에 학부모가 될 것을 생각하면 요즘 왜 교사들이 길거리에 나가 교권회복을 얘기하는지 공감이 간다”고 덧붙였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초·중·고등학교 교권 보호 대책 논의가 활발하지만 영유아 교사들은 그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복지부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은 31만1996명 중 여성이 30만149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년 주기인 전국보육실태조사의 최신(2021년)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30.1%가 어린이집 내에서 혹은 부모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권리 침해 주체는 부모가 71.9%로 가장 많았고, 원장이나 대표자 등이 33.0%였다.

복지부가 보육교사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4월 발간한 권리보호 핸드북에는 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폭언 등 실제로 교사들이 겪은 권리 침해 사례들이 담겼다.

김모 교사는 만 3세 반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보자고 했다가 한 부모로부터 `글씨도 모르는 아이에게 책을 읽자고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모 교사는 어떤 부모가 밀키트를 주면서 `아이가 이 음식을 좋아하니, 점심시간에 별도로 조리해서 주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기저귀를 갈 때는 꼭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식으로 내 아이만 특별히 챙겨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이들을 너무 놀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정당한 보육활동에 간섭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정부도 보육교사의 권리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나기도 한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유치원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어린이집)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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