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 빙자 원아 때린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벌금→ 징역형 `가중처벌'
훈육 빙자 원아 때린 어린이집 교사 항소심서 벌금→ 징역형 `가중처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9.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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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 가능 … 정상적 발달 저해”

훈육을 빙자해 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의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13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3~4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아가 앉아있는 의자를 당겨 넘어뜨리거나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원아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미미했다는 점 등을 미뤄 A씨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영유아의 경우 생육 발달 상태가 불완전해 작은 충격으로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수업 방해 행위는 대화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교정이 가능한 정도였다”며 “피고인은 발달 지연으로 의사 표현을 어려워했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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