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모1구역조합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청주 사모1구역조합 임직원 항소심도 유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8.3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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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천만원 원심 유지
조합가입비 288억 편취
600여명 손해배상·합의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수백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가로챈 조합 측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식)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주 사모1구역 지역주택조합(뉴젠시티)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등 7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내용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낮은 측면이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재개발조합사업으로 환원하면서 지역주택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한 점, 공소 제기 후 원금 반환이나 잔여 분양권 제공 등을 통해 피해자 600여명과 합의한 점, 민사소송 손해배상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속여 조합원 945명으로부터 조합가입비 28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확보한 토지가 30~40%에 불과함에도 `토지확보율 76%(국공유지 포함 95%)'라고 조합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부지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에는 사업부지 95% 이상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조합원 282명이 별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1인당 2985만원 규모의 강제조정안이 지난 1월 수용됐다. 나머지 조합원은 합의금 2200여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28 일원의 사모1구역은 2008년 청주시에서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 2014년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전환했다.

이듬해 12월 임시총회를 거쳐 재개발조합으로 사업 방식을 환원하고, 2018년 사업시행 인가와 2021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차례로 받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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