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 … 반영구 화장 미용사 2심도 무죄
“눈썹 문신 의료행위 아냐” … 반영구 화장 미용사 2심도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8.3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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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면허 없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 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

A씨 등은 2014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

김 부장판사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이날 무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대한문신사중앙회 관계자 등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

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오늘이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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