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은 뒤죽박죽 도로행정 건축허가도 불법·특혜 시비
선 넘은 뒤죽박죽 도로행정 건축허가도 불법·특혜 시비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3.08.30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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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목상 밭 사유지 도로로 인정해 무단허가
땅 소유주 동의절차 없이 인근 주택 진입도로 허용

 

속보=청주시의 엉터리 도로행정으로 막대한 재산손실을 보게 된 민원인(B건설사)이 청주시의 잘못된 도로행정(본보 8월29일자 3면 보도)을 근거로 허가된 인근의 다세대 주택 건축허가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 청주시 도로행정의 오류를 인정,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만큼 이와 관련된 건축허가는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본보가 그동안 수차례 보도했듯이 B건설사는 지난 2018년 12월 경매를 통해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4-4번지 일대(도표 빨간색 테두리 내) 6필지 땅 2337㎡를 매입했다.

당시 청주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밭(전)이었던 6필지의 땅의 감정가는 4억8600만원.

그러나 B사는 이보다 30% 웃돈을 붙여 6억3000만원에 이 땅을 낙찰받았다.

B사가 감정가보다 30%나 비싸게 이땅을 사들인 이유는 바로 옆 255번지 일대(도표 주황색) B사가 시공 중이던 다세대 주택의 공사비 때문이었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6억6800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옆의 6필지를 사들인 것이었다.

이후 B사는 2019년 2월 청주시의 승인을 받아 6필지의 땅중 5필지를 254-4번지 1필지(도표 빨간색 테두리 내)로 합병해 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무려 10개월 뒤 청주시는 이 땅의 합병을 직권으로 취소시켰다.

합병된 5필지중 254-6번지와 254-16번지 2필지(도표 파란색)가 도로예정부지여서 합병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본래 이 땅은 지난 2013년 5월 255번지 일대(도표 주황색)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의 진입도로 사용을 위해 도로예정부지로 고시돼 있었다.

하지만 청주시는 토지이용확인서에 이를 표기하지 않았고 청주시 역시 이를 도로예정부지가 아닌 밭(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5년이 지난 뒤 경매에서도 이 땅은 밭(전)으로 거래됐고 청주시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토지 합병까지 승인해주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는 청주시가 도로예정부지로 토지 합병을 직권 취소시킨 2필지(도표 파란색)의 땅은 도로기능을 하지 못하는 낭떠러지 절개지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5월부터 진행된 258번지(도표 주황색)의 다세대주택 공사(현재 부도중)도 바로 옆의 폭 4~5m 도로(도표 하늘색 도로)를 통해 이뤄졌다.

문제가 된 도로는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한 서류상의 도로일 뿐이었다.

B건설사 김 모 이사(60)는 “부도가 난 건축공사장의 차량은 관습상 도로로 보이는 좁은 도로를 오가며 공사를 했다”며 “문제가 된 2필지가 도로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인근 258-1번지 일대에 지난 2019년 10월 허가된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도표 회색부분)의 불법·특혜성 여부다.

청주시가 이곳에 신규건축허가를 내줄 당시, 진입도로에 포함된 254-6번지(도표 파란색)는 지목상 밭(전)이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도로예정부지가 아닌 밭으로 표기돼 있었다. 게다가 이 땅은 B사 소유의 사유지였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곳을 진입도로로 258-1번지 일대(도표 회색)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때가 2019년 10월 1일이다. 그리곤 두 달 뒤인 2019년 12월 6일 이 두 필지(도표 파란색)가 도로예정부지라며 토지합병을 직권취소시켰다. 이런 사실을 B사에 알린 것도 나흘이 지난 2019년 12월 10일이었다. 청주시의 도로행정과 건축 허가행정이 모두 거꾸로 된 셈이다. 258-1번지 일대 건축허가에 대한 불법 특혜성 시비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다 청주시는 B사의 사유지를 동의도 없이 도로로 사용하도록 맘대로 허가를 내줬다.

김 이사는 “전반적인 도로행정과 건축인허가 과정을 보면 신규건축허가에 특혜와 편의를 준 흔적이 뚜렷하다”며 “불법허가인 만큼 건축허가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B사 소유의 254-6번지는 이미 도로였기 때문에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협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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