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승인 vs 불허 고심
학교장 공교육 멈춤의 날 연가 승인 vs 불허 고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8.30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학습권 침해 불법행위 규정 강경대응 방침
재량휴업·병가 처리도 난망 … 교사와 갈등 우려도
첨부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뉴시스
첨부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9. /뉴시스

 

서이초 교사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교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일선 학교장들이 고민에 빠졌다.

학교장들은 교사들이 9월4일 대규모 연가 등을 제출했지만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승인해 줄 수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청주 A초등학교는 정교원 78명 가운데 30명이 교감에게 연가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A초 교장은 연가를 승인할 지 고심하고 있다.

A초 교장은 “교사의 경우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가족의 기일, 부상, 질병 등 9호까지 규정돼 있는 데 그 중 9호(기타)가 `학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승인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교사들의 연가서를 승인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교육부가 강경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승인을 하면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고 승인을 안해주면 교사들과 갈등을 빚어야 하는 진퇴양난에 놓였다”고 토로했다.

청주 B초등학교 역시 교원 2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2명이 오는 9월4일 연가 또는 병가를 낼 예정이다. 이 학교 교장 역시 이날을 재량 휴업일로 운영할수도, 연가 처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B초등학교 교장은 “연가는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승인할 수 있지만 교원의 3분의 1 이상 승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병가 처리해 줄수도 없고 교육당국 방침에 반대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심정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관리자로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며 “결국 교장과 교사와의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난처하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9월4일을 교원들의 집단행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4일 임시휴업을 확정한 전국 초등학교(29일 기준)는 17곳으로 집계됐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이 4곳으로 가장 많고 충북, 충남, 대전은 한 곳도 없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갖고 교권회복과 학교 현장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과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들은 9월4일 일과 후에 추모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