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에서 교육현장을 생각하다
경술국치에서 교육현장을 생각하다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3.08.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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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포럼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1910년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입니다. 일본에 의해 모든 국권(지금의 주권과 통치권을 아우르는 말)이 강제로 박탈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일병합, 한일합병, 한일합방 등으로 혼용되는 것을 한일병합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대등하다는 의미의 합(合)보다 다투어 아울러 불평등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병(倂)이 먼저 오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나라 잃은 설움을 기억하자는 이때에 연일 범죄피해자와는 일면식과 특별한 동기도 없는 강력범죄는 물론이고 교육현장까지도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민심이 흉흉하여, 뾰족한 묘수가 없는 저출산문제가 중요한데 교육마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무거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크게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면서 개인에게는 종신지계(終身之計)이기 때문입니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교권침해 등의 법적 사안이 문제되고 있을 때 균형 있고 형평성 있는 절차와 처분이 당사자인 학생, 교사, 부모 등에게 사활적이라고 할 만큼 본질일 것입니다. 관련 절차와 처분이 적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히 처분은 재량의 행사에 있어 적법을 넘어 타당한 조치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중한 사안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관대한 조치는 가해자에게는 교육효과가 없고, 피해자는 승복하지 못하고 상처만 남습니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결국 학교를 들쑤시는 경솔한 부모의 행동에도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닐까요. 중한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아야 하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발생하는 우발적인 경한 사안에서는 가해자를 보아야 합니다. 중한 것은 엄히, 가벼운 것은 관대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같은 말일텐데,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불만이고, 법만능주의에 기댑니다.

아동학대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해아동에게는 신속한 분리와 체계적인 보호가 필요하지만, 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모와 교사에게는 형벌을 부과하는 불이익뿐만 아니라 직업의 자유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수사의 단서가 되는 신고나 고소 등이 있으면 조사나 수사 자체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고, 이후 무혐의가 되더라도 친권자인 부모, 교육자인 교사에게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위이거나 과장된 신고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조사나 수사의 과정에서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고, 아동학대문제를 성역처럼 여겼다가는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상 불확정개념처럼 넓은 의미의 정서적 학대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불가분으로 연결되는 것이 교권침해문제입니다. 학생의 교사에 대한 범죄로, 또 허위나 과장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각 가정에서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제의 언행을 한 아이들이 부모보다 권한을 덜 갖는 교사와 학교로부터 제대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의 징계에는 체벌이 포함될 수 있고 교사 역시 체벌 아닌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 가격행위인 체벌은 범죄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양육 및 훈육을 위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친권과 교권이 존중받는 시스템이 교육을 바로 서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교육현장뿐 아니라, 집에서도, 관련 조사나 수사를 하는 기관에서도 정착되어야 합니다.

학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있게 하는 부모와 교사, 또 국가기관이 같이 교육을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육을 잘못해서 수치(羞恥)를 당하지 말고, 염치(廉恥)를 아는 교육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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