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카메라 들이대고 영업방해 청주 자영업자 킬러 BJ `철창 신세'
식당 등 카메라 들이대고 영업방해 청주 자영업자 킬러 BJ `철창 신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8.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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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인 방송 피해자에 큰 고통” … 법원 징역 4년 선고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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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내 식당이나 노래방 등을 돌며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려온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음식점에서는 배달주문을 아예 못 받게끔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당으로 전화를 걸게끔 유도했고, 고성을 지르거나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른바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렸다.

A씨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있다.

2021년 5월에는 동물 카페에 들어가 이곳에 있던 `미어캣'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준 혐의도 받았다.

3년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포함해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무려 14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에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전달,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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