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쇠' 엉터리 도로행정 결국 수천만원 손해배상
`모르쇠' 엉터리 도로행정 결국 수천만원 손해배상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3.08.28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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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토지확인서 ‘도로’ 미표시
밭 오인 수억 낙찰 건설사 다세대주택 건축 낭패
“행정오류” 손배 판결 불구 상고 … 책임면탈 비판
소송비·유치권 포기 십수억 손실 민원인만 ‘골탕’

 

속보=청주시가 잘못된 도로 지적 행정을 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소송에서 패소해 결국 수 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본보 2021년12월 21일·23일·27일 2022년 9월 1일·2일 1면·3면 보도> 그럼에도 청주시는 대법원에 상고, 민원인의 손실에는 모르쇠한 채 잘못된 행정의 책임을 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10년 가까이 십 수 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민원인만 이중삼중의 골탕을 먹고 있다.

문제가 된 땅은 한국난방공사 청주지사 부근인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254-6번지와 254-16번지(도표 파란색) 2필지다.

지난 2018년 12월 청주시내 B건설사가 경매를 통해 사들인 254-4번지 일대(254-3번지/4번지/6번지 10번지/14번지/16번지: 빨간색 테두리 부분) 6필지 2337㎡중 일부다.

당시 지목이 밭(전)으로 경매에 나온 이 6필지 땅의 감정평가액은 4억8600만원이었다.

그러나 B 사는 이보다 30% 웃돈을 올려 6억3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인근 255번지 일대 3필지(도표 주황색 부분)의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시행중이던 B사가 토지주의 부도로 공사대금(6억68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를 위해 바로 옆에 경매로 나온 6필지 땅(밭)을 웃돈을 줘가며 확보한 것이다.

그 뒤 B사는 2019년 2월, 6필지의 이 땅에 대해 청주시 서원구청의 승인을 받아 254-4번지 1필지로 합병해 등기까지 마쳤다. 물론 토지확인서상 6필지의 지목은 밭(전)이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난 2019년 12월 느닷없이 청주시가 직권으로 합병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해왔다.

합병된 6필지 중 254-6번지(406㎡)와 254-16(6㎡) 2필지(도표 파란색)가 `도로예정부지'라는게 이유였다.

사실 이 두 필지는 지난 2013년 5월 도로예정부지로 고시됐다.

B사가 이 땅을 경매로 사들이기 5년 전쯤이었다. 그러나 청주시는 그 당시부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2필지의 지목을 도로예정부지로 등록을 해놓지 않았다. 중대한 행정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 때문에 B사는 이 땅을 밭으로 알고 웃돈까지 줘가며 경매로 사들인 것이다.

B건설사 김모이사(60)는 “6필지를 경매로 낙찰받을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에 `해당없음'으로 도로예정부지로 표시가 안돼 있었다”며 “만약 도로였다면 웃돈까지 주면서 경매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구나 시가 이 2필지의 땅이 도로예정부지란 사실을 인지하게 된 배경도 어처구니가 없다.

2019년 2월 6필지의 합병을 승인해준 청주시는 이로부터 근 일년이 지난 2019년 12월, 인근 258번지 일대(도표 회색부분)에 건축허가를 새로 내주는 과정에서 이 두 필지가 밭이 아닌 도로예정부지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곤 B사에게 직권합병취소를 통보하고 258번지에 신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로인해 B사는 도로예정부지가 포함된 땅을 30% 웃돈을 주고 경매로 사들이게 된 꼴이됐다.

게다가 부도난 공사장(도표 주황색 부분)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수 억원의 재산 손실을 입게 됐다.

이 때문에 B사는 청주시를 상대로 잘못된 행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와관련 지난 7월 “청주시에 도로예정부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정오류가 인정된다”며 6400여 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B사의 재산손실과 불이익은 외면한 채 대법원에 상고했다. 잘못처리한 `행정오류'에 대한 책임만 면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B사의 김 이사는 “잘못은 청주시가 해놓고 모든 재산 손실과 고통은 민원인이 감수해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유치권 행사를 하지 못한 데 따른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오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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