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청주공항지원조례 제정
충남도, 내년 청주공항지원조례 제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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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지원협 "이달말까지 방침 확정"
충청권 3개 시·도 중 충북도와 대전시가 청주국제공항 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충남도가 내년 상반기 중 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2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청주공항 활성화 실무지원협의회는 9일 충북도청에서 올들어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공항 활성화시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도는 올 연말까지 제정키로 했던 청주공항 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충북도관계자는"충남도의 경우 대전시와 달리 의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례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조례제정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공항 사업자 재정지원조례는 청주공항에 취항하는 신규노선 개설 항공사가 1년간 손익분기점(탑승률 60∼70%)에 미달될 경우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충북도는 올 3월 이 조례를 제정했으며, 대전시는 지난 9월 청주공항 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사가 다음달 7일부터 청주∼북경 노선에 취항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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