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금품 갈취·채용 강요 115명 송치
건설현장 금품 갈취·채용 강요 115명 송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8.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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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특별단속서 불법행위자 180명 적발 … 4명 구속

충북도내에서 지난 8개월동안 경찰에 적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모두 180명으로 집계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도내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을 벌여 모두180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명목의 금품 갈취와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해 왔다.

경찰에 적발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특수공갈이 1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방해(5명)와 특수협박(4명), 특수폭행(1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에서 노조원 행세를 하며 건설사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2명은 최근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지역 내 아파트 신축 현장만 골라 불법 시위를 하며 11개 건설사를 협박,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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