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 무관용원칙 충북도교육청 퇴출 잇따라
성범죄 공무원 무관용원칙 충북도교육청 퇴출 잇따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8.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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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등 중징계처분 … 승진·보직임용도 제한

 

충북도교육청이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무조건 배제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무관용원칙)'를 도입한 뒤 관련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잇따라 퇴출되고 있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A씨(행정 7급)는 지난해 6월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양(당시 13세)과 두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해임' 처분됐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검찰에서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인사위는 공직 복귀가 불가능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9월11일 버스 승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C씨(시설관리직 6급)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또 D씨(행정 6급)는 지난 5월 자신의 건물 세입자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D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배제징계'인 해임·파면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자 도교육청은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성폭행 범죄에 연루된 교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상 조치를 성매매, 성추행, 성희롱 등 모든 성비위로 확대했다.

성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징계 처분된 교직원은 교(원)장, 교(원)감, 5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직교사 임용 제한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5~10년으로 늘렸다.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한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가 거듭되면서 충북교육계 전반의 `도덕 불감증' 문제로도 인식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는 교육계와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개개인의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직자의 성범죄 진상이 드러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공직에서 영구 퇴출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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