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합리한 아산만 해상도계 대응책 마련
충남도, 불합리한 아산만 해상도계 대응책 마련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8.23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민 경제적 손실 불만 증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론화 절차
정책과제 선정, 관련 포럼ㆍTF팀 구성… 수심과 등거리 원칙 적용해야
최근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불합리한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최근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충청남도와 경기도 간 불합리한 해상 도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제공

 

정부가 전국적으로 과거부터 지속돼 온 해상 경계분쟁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는 불합리한 해상경계 설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진과정에서 시ㆍ군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15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진시민과의 대화 시 한 민원인의 서면 건의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 패소 이후 충남도와 경기도 사이 불합리한 아산만 해상 도계 재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과거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편중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2021년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 이후 해상 도계가 관습적 해로(수심이 깊은 갯골)나 어업권보다는 연접성이나 접근성을 중요시하면서부터 충남도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아산만 중앙항로와 육지로부터의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그동안 불합리했던 해상 도계 재설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서해대교 안쪽 내항 매립지가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경기도 평택 땅이라고 판결된 마당에 당진 쪽에 치우쳐 90%의 해역을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바깥쪽 해상 도계로 인한 충남도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더 이상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 해상 도계가 양안을 중심으로 수심이 깊은 곳을 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된 근거라면 지금은 당진ㆍ평택항의 중앙항로가 수심이 가장 깊고 이 항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도계는 당연히 이를 기준으로 재설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종식 전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양안(兩岸)의 진정한 상생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사항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해야 한다”며 “수백 년간 경기도가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당진항 매립지를 끝까지 빼앗아간 행위에 대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분노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해상 도계 재설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은 “충남도나 당진시가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해 해상 도계 재설정 관련 포럼이나 TF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수집과 연구 토론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대응 논리를 개발해 여건이 성숙되면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벌써 수심과 등거리 원칙 등을 적용해 아산만 해상도계를 재설정할 경우 경기도 국화도와 입파도 등이 충남도로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