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배제징계를 받았다. 배제징계는 공직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충북교육청은 22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행정 7급 A씨에 대해 `배제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성 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중생 B양(당시 13세)과 두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A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직위 해제 조처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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