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 불복 行訴
유수남 전 충북교육청 감사관 정직처분 불복 行訴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8.2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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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중징계 처분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난 유수남 전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유 전 감사관은 법원에 `정직 처분 취소 및 계약 해지 무효소송'을 냈다.

유 전 감사관은 지난 3월 말 충북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사안 조사에 대한 처리 거부 등 지방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 유지' 위반, `직무상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는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유 감사관은 징계를 받고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전 교육감 최측근으로 불린 유 전 감사관은 8년여 동안 충북교육청 감사관으로 일했다.

그는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냈지만 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가 합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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