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핸드폰 사용 금지 … 불응 땐 압수
수업중 핸드폰 사용 금지 … 불응 땐 압수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8.17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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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 확립·학습권 보호 지침 발표
2학기부터 시행 … 과도한 방해 땐 교실밖 분리
전문가 상담 등 조언-근무시간외 상담 거부도
보호자 침해 행위 발생 땐 유아 퇴학조치 가능
첨부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뉴시스
첨부용.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21. /뉴시스

 

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근무 시간 외 상담을 거부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17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을 담았다.

고시 시안에 담긴 생활지도 방식을 보면 교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하되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분리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이에 불응할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원은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유치원 교원 역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유치원은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토록 했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9월 1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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