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충북지사·청주시장 고소
`오송참사' 충북지사·청주시장 고소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8.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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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 행복청장·흥덕서장 등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5일 참사 당시 생존자들의 탈출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15일 참사 당시 생존자들의 탈출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충북지사 등 관계 기관장들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생존자들은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충북지사, 청주시장, 충북경찰청장, 청주흥덕경찰서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를 피고소인으로 명시한 고소장을 청주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행복청의 임시 제방이 터져 (지하차도가)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충북도와 청주시의 불통으로 차량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112, 119마저 방관했다”고 분개했다.

이어 “참사 목격자이기도 한 생존자들은 탑승했던 동료를, 고립됐던 생명을 살리지 못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숨 죽여 살아가고 있다”며 “트라우마로 언제 일상회복이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암담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생존자들은 이날 스스로 수집한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물지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생존자들의 참혹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은 보는 이들을 숙연하게 했다.

이들은 “살아남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조차 없이 더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지만 제대로 된 (책임 기관의)상황 전달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그동안 받은 것은 경찰 조사뿐”이라고 말했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생존자들이 당국에서 받은 지원 관련 연락은 1인당 100만원을 주는 재난심리치료비 안내문뿐이다.

생존자협의회를 구성한 이들은 “안전할 권리, 행복할 권리가 지켜지고 참사 이전의 일상으로 온전하게 돌아갈 권리를 찾고 싶다”며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생존자들을 더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철저한 원인규명, 책임자 엄벌, 수사 과정 공유, 일상 복귀에 필요한 지원 등을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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