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스와핑 강요한 남편 영장
강제 스와핑 강요한 남편 영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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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남성에게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하도록 시킨 A씨(35)에 대해 성폭력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의 사주를 받고 A씨의 부인을 강제추행한 B씨(4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새벽 1시께 대전시 서구 용문동 한 여관에 들어가 스와핑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씨를 불러 낸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자신의 아내(30)를 성폭행하도록 사주한 혐의다.

A씨는 성추행 중 깨어난 자신의 아내가 반항, B씨가 달아나자 아내를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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