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의사가 벌금형.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정택수 판사)은 8일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진열해 놓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약사 조모씨(55)에 대해 벌금 50만원 선고.조씨는 지난해 12월 15일 괴산군 청천면 자신의 운영하는 약국에 사용기한이 지난 알비스 20정, 니페디핀 34정 등 4종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조제대에 진열한 혐의로 기소.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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