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주의보! 중고자동차 알아보고 구매하자
침수차 주의보! 중고자동차 알아보고 구매하자
  • 차재원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
  • 승인 2023.08.1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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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원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
차재원 청주시 대중교통과 주무관

 

이번 여름, 전국적으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해 중고차 시장의 침수차 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는 한번 침수되면 정비를 하더라도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차량의 침수 사실을 모르고 구매하였을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중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상태나 이력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침수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차량의 침수 이력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구매하려는 차량의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정식으로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용 차량이라면`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 침수 이력 뿐만 아니라 사고이력 등의 통합 이력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다. 상품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내면 사고이력 및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침수 피해를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고 정비이력을 은폐한 경우에는 이력조회를 통해 침수사실을 알 수 없어 구매 전에 침수차량은 아닌지 차량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한다.

우선, 차량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흙이나 곰팡이 등의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침수 이후 안전벨트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전벨트 하단의 제조일자와 차량의 연식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와 시가잭, 고무 몰딩을 분리하여 속에 이물질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며,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악취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짝, 트렁크의 힌지(경첩) 부분이나 시트 바닥 아래쪽이 부식되었는지 살펴봐야 하며, 힌지가 녹이 슬어 새것으로 교체되어 있다면 침수차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차량의 전기장치 부품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엔진룸과 운전대 아래 퓨즈박스를 열어 부식되었는지, 이물질이 묻어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새것으로 교체가 되어있다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 유통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도 존재한다.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는 반드시 중고차 판매 전에 성능점검업자에게 상품용 차량을 점검받아 소비자에게 성능기록부를 제공해야 하며 성능기록부 상 자동차 종합상태 항목의 특별이력에 침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만일, 차량의 침수 사실이 성능기록부 상의 침수 이력과 다른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차량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이번달 청주시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의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의 자동차 매매 업자와 성능점검업자 전체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한다.

중고차 구매 시 판매업체는 가입한 보험의 관계 증서를 제공하므로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성능기록부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자.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는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매매업자에 한 해 적용되는 사항으로 개인 간 거래 시 법적인 보장을 받기 어려우니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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