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불법으로 틀니를 만들어주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24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이모씨(52)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K씨(49)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2년간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허위로 세탁소 간판을 설치한 후 치아제작용 기구와 약품 등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시술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경찰은 이들이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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