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훔친 여고생·협박 성폭행한 택시기사 불구속 입건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여고생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택시기사 A씨(43)에 대해 강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차량을 훔친 B양(19)과 C양(19)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양과 C양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쯤 청주시 흥덕구 노상에 세워져 있는 아반테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로 청주시내를 약 2시간 가량 운전했다. 이들은 시내를 운전하다 새벽 5시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모 대학교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 택시 후미를 들이 받고 약 500m 가량 골목길로 도망쳤으나 택시기사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사고현장에서 여고생들과 '15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건네 받았다.
A씨는 이어 C양을 집에까지 태워주겠다며 자신의 택시에 태워 "돈이 아니더라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며 협박해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차량을 도난 당한 D씨(55) 신고로 조사를 받던 B·C양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털어 놔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의 절도혐의도 문제가 크지만, 이를 별미로 학생들을 협박해 성폭한 것은 더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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