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제식구 감싸기'
결국 '제식구 감싸기'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10.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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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시간외 근무수당 행정감사
충북도가 시간외 근무수당 감사 당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청주시의회 사무처에 대해 정기감사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도는 지난달 청주시 행정감사를 완료한 후 5일 징계양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시간외 근무수당 변칙수령자를 제외한 생계비 부당지급 건과 주민등록 분실 등 일반 행정과실을 빚은 직원에 대해서만 징계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도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청주시 시간외 근무수당 변칙수령에 대해 적발된 청주시 직원 887명의 편법 수령액 1억22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마무리졌다.

더욱이 도는 이번 청주시 행정감사에서 시의회 사무처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가 막상 이와 관련된 감사는 진행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청주시 각 실·국의 사무관급 이상 간부직원 30여명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변칙 수령한 것으로 밝혀져 도내 각계에서 강도높은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를 외면한 꼴이 되어버렸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행태를 보인 직원 수십명을 색출, 강등을 비롯한 강도높은 징계를 내려 공직사회를 정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인 편법 수령액 회수로 일단락시켰다.

송재봉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도가 시간외 근무수당 감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기관에 감사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통보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김전호 도 감사관은 "청주시 정기감사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 감사하지 않은 것은 이미 편법 수령액을 회수하는 등 모든 징계를 완료했기 때문"이라며 "시의회 사무처 직원 2명에 대해서도 편법 수령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가 지난 8월 시간외 근무수당 감사를 진행하자 청주시의회 사무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가 감사 마지막 날 업무가 완료된 밤 11시 30분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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