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
충청지역 고용보험피보험자 증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0.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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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전년비 6% 늘어 77만명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지난 8월까지 대전, 충남·북 전체의 고용보험피보험자는 76만9084명으로 전년 동기 72만1088명보다 6%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사업장 규모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4인 이하는 15.2%, 5∼9인이 10.8%, 10∼49인이 25.7%, 50∼99인이 11.0%, 100∼999인이 27.1%, 1000인 이상이 10.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대전, 충남·북 전체 고용보험가입사업장 11만8545개사 중 4인 이하 규모가 8만3442개소인 70.4%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성실한 신고가 절실하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보험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자격의 취득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자격의 상실(이직)에 관한 사항을 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근로자들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안정사업 등 각종 지원·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대전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지난 8월까지 대전, 충남·북 전체 3만6351명이 수급자격을 신청했다"며 "이외에도 사업주의 불성실한 신고로 실업급여 혜택이 곤란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의 성실한 신고는 곧 사업주나 근로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이 실직했을 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적 보호 장치"라면서 "이를 허위신고하거나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으므로 이에 사업주의 성실한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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