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해당”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해당”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3.08.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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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생포럼C+ 적용 근거·대응전략 논의 토론회
권영국 변호사 “충북도지사·행복청장 명확한 책임”
청주상생포럼C+는 8일 청주 우리문고 3층 대공연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주상생포럼C+ 제공
청주상생포럼C+는 8일 청주 우리문고 3층 대공연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주상생포럼C+ 제공

 

청주상생포럼C+(대표 송재봉)는 8일 오후 2시 청주 우리문고 3층 대공연장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는 주제로 중대시민재해 적용 근거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지사와 행복청장은 명확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사유로 △공중이용시설인 `궁평2지하차도'의 관리상의 결함 △`미호강 제방'의 설치 및 관리상의 결함을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했다.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 청주시장의 책임 여부도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관장들의 중대재해 책임과는 별도로 경찰과 소방의 책임 문제도 거론됐다. 궁평2지하차도 침수 시작 2시간 ~ 1시간 전 2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 112에 신고가 있었고, 충북소방본부 119에도 하천 범람 우려 신고가 있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효적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경찰은 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부망인 112신고처리시스템에 출동한 것으로 허위입력 및 허위보고를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권 변호사는 “궁평2지하차도 수몰 참사에서 재난안전법상 긴급구조기관(소방)과 긴급구조지원기관(경찰)의 책임 위반의 문제”라며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책임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에는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영식 서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진희 충청북도의원, 허철 청주시의원 등이 참사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주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재봉 공동대표는 “검찰 수사가 하위직급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공개 토론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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