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호강 관리주체 여부 논란
청주시 미호강 관리주체 여부 논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8.02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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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준공고시 후 시도지사 유지·보수 명시
행복청 제방 붕괴 - 충북도 차도관리 책임 규정
이 시장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처벌 무리 지적
첨부용.  23일 드론으로 촬영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제방붕괴 현장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임시제방이 무너진 곳에서 상류 방향으로 400m 구간에 설치된 다리는 총 7개, 이 다리를 지탱하는 교각은 무려 150여 개다. 2023.07.23. /뉴시스
첨부용. 23일 드론으로 촬영한 충북 청주시 미호강 제방붕괴 현장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임시제방이 무너진 곳에서 상류 방향으로 400m 구간에 설치된 다리는 총 7개, 이 다리를 지탱하는 교각은 무려 150여 개다. 2023.07.23. /뉴시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청주시의 미호강 관리 주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의 미호강 하천점용허가와 관련 하천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8일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감찰조사 결과 발표에서 미호강 교량 공사 과정에서 기존 제방이 무단 철거된 데다, 임시제방도 부실하게 쌓은 게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서,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무조정실은 미호강 제방 붕괴 과실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복청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해당 법에도 하천공사시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천법 제27조 5항은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8항은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다음날부터 시도지사가 유지·보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하천 공사구간의 제방 관리주체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발주청이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한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 책임이 공사 발주기관인 행복청에 있다고 명확히 규정한 셈이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이번 침수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미호강 공사구간 제방 관리주체를 행복청으로 규정하면서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미호강 제방과 지하차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 오송 참사의 원인은 무너진 미호강 제방의 설치·관리상 결함과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 지하차도의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이번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행복청, 금강환경유역청, 충북도, 청주시 등의 수장이 모두 중대시민재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에게는 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항에는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에 붕괴된 미호강 제방 공사구간의 관리주체가 아닌 청주시에 관리상 결함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궁평2지하차도 관리는 충북도, 공사를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130m 구간에 대한 관리 책임은 행복청에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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