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8일 여관주인의 숙박비 독촉에 앙심을 품고 자신들이 투숙했던 여관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이모군(17)과 박모양(16)에 대해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 6일 오후 8시30분께 충주시 성내동 A여관에서 주인 A씨(68)가 사흘치 숙박비 6만원을 달라고 독촉하자 투숙했던 방에 불을 질러 2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군 등은 일주일 전부터 이 여관에서 함께 지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미성년자들을 혼숙시킨 업주 A씨에 대해서도 처벌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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