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리허설
청주지법 '국민참여재판' 리허설
  • 이상덕 기자
  • 승인 2007.10.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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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일 모의재판… 24일까지 배심원 선정
청주지방법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다음달 12일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시행할 예정이다.

청주지법은 이번 모의 재판에서 '승차했던 여성의 물건을 훔치고,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택시기사'를 대상 사건으로 설정해 검찰측과 변호인, 배심원을 각각 내세우고, 증인을 출석시키는 등 실제 공판처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현직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모의재판 연기자로 선정하고, 배심원은 일반 시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피고인과 증인은 대학이나 일반 극단 소속 연극인으로 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에앞서 오는 24일까지 배심원을 선정한 후 1, 2차 리허설을 갖는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모의재판을 열 방침이다.

정택수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국민참여 재판은 우리 사법사상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제도"라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재판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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