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개발했다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 투자금의 2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투자회사 공동대표인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지점장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종시에 투자업체 사무실을 차린 후 “우리는 자체 개발한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해외선물옵션에 투자하는 회사로, 투자하면 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31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 사이인 공동대표 A씨 등은 투자를 많이 한 선 투자자 중 일부를 지점장으로 임명해 전국 각지 15개 지점을 운영하도록 하며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은 일반인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특히 해외선물옵션은 흐름을 예측해야 하는데 해외와의 시차, 세력 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이용해 자동으로 거래되는 자동매매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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