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승에…간편송금도 신속 지급정지 추진
보이스피싱 기승에…간편송금도 신속 지급정지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7.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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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발의…보이스피싱 대책 담아
자영업자 울리는 통장협박…지급정지 계좌 일부 풀어준다



범죄 사실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신고시 상대방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한 통장협박과 관련한 피해구제도 추진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여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월28일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은 당시 이같은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간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 공유 ▲통장협박 피해자 계좌 일부 지급정지 허용 ▲은행권 24시간 보이스피싱 대응체계 구축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 2차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윤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구체화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3만4132건에서 2022년 2만1832건으로 약 36% 감소했지만 통장협박이나 간편송금을 이용한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액은 4040억원에서 5438억원으로 34%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페이나 토스 등 간편송금은 상대방 계정이나 ID, 전화번호 입력만으로도 자금이체가 가능하다는 편리함 때문에 사용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증가 추세다.



간편송금액 규모는 2018년 1045억원에서 2021년 5045억원으로 증가했는데 간편송금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2018년 7800만원에서 2021년 25억5000만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2095명의 피해자가 42억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간편송금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운반책의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은 뒤 간편송금을 통해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돌리는 식이다.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해 지급정지 전에 돈을 빼내는 수법이다.



간편송금은 피해자가 범인의 계좌를 모르기 때문에 간편송금사업자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런 절차에 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간편송금이 사기범들의 계좌 간 피해금 이동 수단으로 쓰인 경우에도 금융사는 통상 1~2개월 후에야 최종 수취 계좌를 파악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간편송금업자의 입출금 내역이 금융회사와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사와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사업자 간에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 보이스피싱 신고시 해당 계좌의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토록 했다.



당정은 개정안에 자영업자를 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인 통장협박과 관련한 피해 구제책도 담았다.



통장협박 사기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고하면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계좌가 거래정지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신종 수법이다.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를 위해 통장 번호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공개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사기범들의 주요 타깃이 된다.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도용해 자영업자 계좌로 돈을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신고로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자영업자의 계좌를 묶어버리는 수법이다.



자금융통이 급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로서는 치명적인 일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자영업자 등은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수개월 간 계좌 동결로 인해 돈이 묶이는 피해가 발생한다.



이때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명의인에게 돈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 것이어서 자영업자가 협박범의 요구대로 돈을 보내줘도 실제 피해자가 아닌 범인에게 보낸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는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엉뚱하게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자영업자 등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오해해 연락받기를 꺼림으로써 지급정지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장협박 사기의 경우 직접적인 통계는 없지만 금융회사 지급정지 요청건수가 2020년 3만3730건, 2021년 4만5321건, 2022년 1~3분기 4만1414건 등으로 점차 늘고 있어 통장협박도 증가추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수법이 가능한 이유는 현행 법은 통장협박 피해자에게 금융회사에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통장협박을 당한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이 입금됐더라도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면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또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가 피해금액 인출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일부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통장협박 피해자의 계좌잔액 중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판단되는 액수에서만 지급정지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풀어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음에도 구제수단이 부족해 무고함을 직접 밝혀야 하고 이마저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중대 범죄인 만큼 입법과 제도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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