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서장 이병환)는 3일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만을 골라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임모씨(54·절도등 12범)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모씨는 지난 3월 특가법(절도)으로 처벌받은 후 지난 5월7일 밤 11시쯤 예산군 봉산면 L씨의 집 창문을 부수고 들어 가 보관중이던 수표 및 현금 50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충북지역과 당진·청양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벌인 혐의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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